제대군인지원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전역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와
사진 1매(3x4)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www.vnet.go.kr/VnetIndex.do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복지향상, 취업, 창업 지원, 채용 및 인재정보 제공
www.vnet.go.kr
제대군인지원 등록
신청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한 사람 (직업군인)
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신청 (VNET)
취업지원
지원대상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자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지원내용
20인 이상 (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 등록 시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주택구입지원 (아파트 분양 및 임대 특별공급)
지원대상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 임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 특별공급분
복무기간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매년 초 주소지 관학 보훈관서에 신청
교육지원
지원대상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 교육, 전문, 원격,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교육지원신청을 통한 생화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내용
본인 :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까지 보조 (입학금, 수업료)
지원제외 :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절차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의료지원
보훈병원 감면진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경상이자 국비 진료
지원대상 : 전·공상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 신체검사 시 등외 판정자
지원내용 :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군병원 무료진료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외래 및 응급진료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 50% 감면)
요양급여 항목 중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은 진료비의 50% 징수
국립묘지 안장지원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현충원 (서울, 대전) : 20년 이상 군복무자 (배우자 합장 가능)
호국원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 10년 이상 군복무자 (배우자 합장 가능)
안장신청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에 팩스 송부
신청서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 증명서 1부
이장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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