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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종류

군인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19년 6개월 이하로 전역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고 연금 수령은 못하게 돼요.

 

 

 

 

연금 수령액

군인연금의 경우 13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13년 7월 이전 임관자와 이후 임관자로 계산하는데요.

이전 임관자의 경우 개정되기 전 연금법에 개정 후 연금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19년 6개월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을 해야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연금수급자가 되는 시기에 전역을 해서 연금을 받는다면 대략 120만 원대를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을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33년 이상(최대 적용 복무기간) 군 복무해야 하죠.

군인연금 200만 원대가 나오는 이유가 평균값에서 나오는 거죠.

 

군인연금은 연금 수급조건이 되어 전역한 시점부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13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

(전 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복무 년수 X 1.9%) X보정률

 

연금수급자의 월소득이 소득공제 후 소득 3,895,542원이 되는 시점부터는 연금지급액

조금씩 삭감되기 시작해서 최대 50%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이 삭감이 되는 거죠. 

 

 

 

유족연금 (배우자)

13년 7월 이후 임관자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으로 60% 수급으로 변경되었어요.

13년 7월 이전 임관자는 70%입니다.

 

유족연금(배우자)을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혼인사실이 5년 이상 이어야 됩니다.

61세 이후 혼인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군인이었을 때 5년 이상 혼인사실과(이혼으로)

61세 이후 재결합을 했을 때에는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부부관계사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제시해야만 해요.

(분할연금 청구 제도가 군인연금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시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을 경우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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