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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제한 (형벌에 의한 연금 지급 제한)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내란, 반란, 이적, 외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죄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미지급
기타 죄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50% 제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50% 제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25% 제한
기타 사유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에 미치는 영향 없음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수당과 일시금 : 50% 제한 → 향후 무죄 판결 시 제한된 금액(50%) 지급
연금 : 정상 지급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다음 달부터 연금 50% 제한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 소멸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가산하여 지급
연금 지급 정지제도 (전액, 일부)
연금 전액 정지
공무원(군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연금 일부 정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평균 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 월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심사를 통해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 지급액의 1/2 범위 내)가 정지됩니다.
연금 정지 기간
재임용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 퇴직 또는 소득발생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군인 연금 배우자 1명 사망 시
각각 군인연금을 매월 받던 중 배우자 1명이 사망 시
남은 사람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지급액
(월 300만 원씩 받았다는 가정 시)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 300만 원 × 70% × 1/2 = 105만 원
본인 연금 + 유족연금 : 300만 원 : 계 : 105만원 + 300만원 = 40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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