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사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육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개개인만 보아도 서로 성격이 틀리잖아요.

부대도 부대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장  점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군 복지 혜택이 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부대 이동이 적다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된다.

196개월 복무를 하면 연금을 수급받는다.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하사부터 9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임관을 하게 되면 공무원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급수도 올라가지만 급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보는 시선은 그냥 군인이거든요.

 

 

 

군 복지 혜택이 있다.

군 공무원증 같은 경우 실제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고향(집 있는 곳)에 영외 PX가 있다면 직계존속에 대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을 하게 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대대급 영내 PX보다 영외 PX가 상품 종류가 더 많이 있어요.

영내 PX는 군인들만 이용하다 보니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식품류(설탕, 소금 등등)는 없거든요.

 

대형마트가 훨씬 많은 물건이 있지만

동일 품목이라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있는데요.

군 간부라면 국방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계급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지만 분기 1회 총 4회 복지포인트가 들어오죠.

일반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행권에는 약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군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들도 있습니다.

 

잘 이용하는 사람은 잘 이용하지만 와 닿지 않는 내용으로는

성수기(비성수기) 때 전국에 있는 군 리조트(예약이 힘들지만)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장기가 된다 해도 부사관의 경우에는 큰 이동이 없어요.

장교들은 이동이 빈번한데 비해 이동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부사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닌데요.

 

후방지역의 경우 강제 전방이동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자녀의 진학, 개인적 신상 등) 이동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죠.

 

후방에 있다면 최소 1회는 전방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긴 합니다.

후방에서 온 사람의 경우 인사이동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지

몇 년정도 근무하다 후방으로 잘 돌아갑니다.

 

전방에서 복무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처와 자녀가 그 지방 사람이다 보니) 후방으로 또 잘 안 내려가요.

일부는 내려가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이동이 적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본인이 있던 지역이 아닌 근무지역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전방지역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후방으로 강제이동이 없어요.

전방지역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거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바뀌 지는 않아요.

 

측방이나 중방 교류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죠.

 

 

 

부대 이동이 적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부대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한 부대에서 십수 년씩 복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부대와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는 편이에요. 다른 부대라고 해도 업무로 인해

아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대대급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닌

여단급 단위에서 특정부대의 특성이 변경될 경우

인원의 충당, 임무수행을 위한 경우죠.

 

첫 자대에서 웬만해서 10년 가까이 있고 특별한 사항으로

이동한 다고 해도 그곳에서 또 10년 가까이 있게 되죠.

 

그래도 지금은 이동(순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장점으로 보는 부분이지만 크지만 이게 우물 안 개구리가 됩니다.

언젠가 이동하게 된다면 이동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된다.

군인은 모두 주특기가 있는데요.

주특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초임하사 때부터 했던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부대에서의 업무를 보면 전투와 지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전투든 지원이든 어느 쪽 업무를 한다 해도 최소 몇 년씩은 한 업무를 해요.

진급을 하면서 상위 직무로 바뀌기도 하지만 상급자가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봐오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감이 적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전문가가 됩니다.

 

군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업무적인 변화인데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나가면 됩니다.

 

 

 

 196개월 복무를 하면 연금을 수급받는다.

임관 때부터 복무를 196개월을 하면 연금 수급 가능자가 됩니다.

연금수급권이 생기고 전역한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게 되죠.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도 됩니다.

196개월만 해서 전역하여 연금을 받는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복무를 했다면 상사로 전역을 하게 되죠.

대략 월 13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연금 지급 제한 (형벌에 의한 연금 지급 제한)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내란, 반란, 이적, 외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죄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미지급

기타 죄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50% 제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50% 제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25% 제한

기타 사유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에 미치는 영향 없음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수당과 일시금 : 50% 제한 → 향후 무죄 판결 시 제한된 금액(50%) 지급
연금 : 정상 지급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다음 달부터 연금 50% 제한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 소멸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가산하여 지급

 

연금 지급 정지제도 (전액, 일부)

연금 전액 정지

공무원(군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연금 일부 정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평균 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 월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심사를 통해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 지급액의 1/2 범위 내)가 정지됩니다.

 

연금 정지 기간

재임용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 퇴직 또는 소득발생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군인 연금 배우자 1명 사망 시

각각 군인연금을 매월 받던 중 배우자 1명이 사망 시

남은 사람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지급액

(월 300만 원씩 받았다는 가정 시)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 300만 원 × 70% × 1/2 = 105만 원
본인 연금 + 유족연금 : 300만 원 : 계 : 105만원 + 300만원 = 405만 원

반응형

'군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사관의 장점  (0) 2019.10.12
부사관 월급 (원사, 상사, 중사, 하사)  (0) 2019.10.06
군인 연금 (수령 및 금액)  (0) 2019.10.04
2020년 군대 월급  (0) 2019.10.04
군대(군인)의 하루 일과  (0) 2019.10.03
반응형

군인연금 종류

군인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19년 6개월 이하로 전역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고 연금 수령은 못하게 돼요.

 

 

 

 

연금 수령액

군인연금의 경우 13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13년 7월 이전 임관자와 이후 임관자로 계산하는데요.

이전 임관자의 경우 개정되기 전 연금법에 개정 후 연금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19년 6개월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을 해야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연금수급자가 되는 시기에 전역을 해서 연금을 받는다면 대략 120만 원대를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을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33년 이상(최대 적용 복무기간) 군 복무해야 하죠.

군인연금 200만 원대가 나오는 이유가 평균값에서 나오는 거죠.

 

군인연금은 연금 수급조건이 되어 전역한 시점부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13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

(전 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복무 년수 X 1.9%) X보정률

 

연금수급자의 월소득이 소득공제 후 소득 3,895,542원이 되는 시점부터는 연금지급액

조금씩 삭감되기 시작해서 최대 50%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이 삭감이 되는 거죠. 

 

 

 

유족연금 (배우자)

13년 7월 이후 임관자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으로 60% 수급으로 변경되었어요.

13년 7월 이전 임관자는 70%입니다.

 

유족연금(배우자)을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혼인사실이 5년 이상 이어야 됩니다.

61세 이후 혼인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군인이었을 때 5년 이상 혼인사실과(이혼으로)

61세 이후 재결합을 했을 때에는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부부관계사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제시해야만 해요.

(분할연금 청구 제도가 군인연금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시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을 경우 못 받게 됩니다.

반응형

'군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사관 월급 (원사, 상사, 중사, 하사)  (0) 2019.10.06
군인연금이 삭감/정지되는 경우  (0) 2019.10.05
2020년 군대 월급  (0) 2019.10.04
군대(군인)의 하루 일과  (0) 2019.10.03
군대 훈련의 종류  (0) 2019.10.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