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범위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나’라는 존재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자식과 그 배우자, 손자녀
(‘나’로인해 생겨난 사람들)
배우자
혼인신고된 배우자 및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제외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는 61세 이후 재혼 시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인정)
자녀
19세 미만 자녀
(장애인 자녀(1~7급)는 연령제한 없음)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제외
(60세 당시의 태아는 유족으로 인정)
손자녀
아버지가 없거나 그의 아버지가 상이등급(1∼7급) 자로서 19세 미만의 손자녀
장애인 손자녀(1~7급)는 연령제한 없음
(60세 당시의 태아는 유족으로 인정)
부모
전역일 이후 양부모는 제외 (수급자가 양자가 된 경우)
조부모
전역일 이후 양조부모는 제외 (수급자가 양손자 된 경우)
유족 우선순위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우선, 배우자는 선순위자와 동 순위입니다..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최근친이 여러 명인 경우 등분 지급 또는 대표자 선정 시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유족이 자격상실(재혼, 사망 등) 시 동순위자,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13년 6월 이전 임관자 70%, 13년 6월 이후 임관자 60% (7월 1일 이후 임관자)
19세 미만 자녀 및 연령제한 없는 장애인 자녀의 지급률은 70%를 지급해요.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의 지급
사망 당시 월연 금액의3년분 × (36-연금수급월수) ÷ 36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액의 조정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던 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1/2을 감하여 지급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제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을 받게 됩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데요.
서로 받겠다 하면 유족연금의 연금액은 n/1로 수급받게 됩니다..
대표자가 있다면 대표자가 전부 수급받는 거고요..
n/1로 수급 중일 때 수급권자 중 누군가 사망하였다면
남은 사람들이 전체액을 나눠 수급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혼 시 연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지만 차후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고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률상 배우자와는 법적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장애등급, 연령 무관)
직계존속보다 선순위가 되는데요. 배우자 또한 동순위자가 됩니다..
장애등급외 일때는(1급~7급이 아닐 때)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n/1 또는 대표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해요.
내용을 다 보셨다면 배우자의 비중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힘든 시절 항상 곁에서 내조하고, 보듬어주고, 지탱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죠.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이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합장도 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재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혼하면 연금 수급이 정지가 됩니다.
중요사항으로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망신고를 하고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군인연금으로
수급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 및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청구시효는 5년인데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시효초과로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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