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언젠가 사망하는데요.
사고나 병환으로 사망하는 일들도 있죠.
노환으로 인해 사망한 다고 해도 슬픈 일인데요.
고인된 분에 대해 장례를 잘 치르고 합니다.
또한, 좋은 장소에 안장을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으로서 오랜 시간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립묘지 및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 대상자
군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데요.
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연금 수급은 군 복무를 19년 6개월 이상을
하면 연금수급자이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20년 이상입니다.
장기복무자로 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잘하셔야 할듯합니다.
10년 이상 복무 한자, 참전자는 국립묘지가 아닌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국립호국원이 있는데요. 거주지나 고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공이 현저한 자로서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도 사망하면
안장 대상자입니다.
상이로 전역, 퇴역, 면역, 퇴직한 후 사망한 분들도 대상자입니다.
상이로 안장된 자의 배우자 합장 가능합니다.
안장신청 절차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 관리시스템(www.ncms.go.kr) 및 국립 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
(www.snmb.mil.kr) 접속 후 신청하시면 돼요.
국립 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장 관련 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됩니다.
신청 및 조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신청 및 접수를 클릭하고 안장신청을
클릭하면 실명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합장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이후에 가능해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안장 대상자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때
합장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안장 비용
국립묘지에서 이루어지는 안장 및 합장에 소요되는 물자 부담 및
규정에 의한 명패, 묘비 시설은 국고로 부담이 됩니다.
장례, 화장, 유골의 국립묘지까지의 운구 비용, 안장된 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게 돼요.
안장 제한 자
전사,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혁역 군인과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해임된 자는 안장이 제한되고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 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한 자,
국적 상실자인데요. 14년 1월 17일 이후 사망자는 안장 대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국립 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상단 각종 신청서 탭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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