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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은 전투물자로 들어가는 품목인데요.

유사 군복들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투물자다 보니 군복의 매매행위에 대해 불법이죠.

 

전역을 하면 1벌은 입고 전역을 해야 하죠.

동원훈련 등으로 군복을 입고 입소해야 했으니깐요.

 

그러한 군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도 하고 체형의

변화로 인해 군복을 빌리기도 하고 빌리기 어려워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분실이나 이사 등으로 군복을 버릴 때도 있었겠죠.

몇 년 전부터 자대에서는 군복을 수거하여 군수 계통을 통해

입을 수 없도록 절단하여 수거하고 반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도 1벌은 입고 전역해야 하다 보니 분실 또는 버린

군복이 돌고 돌아 군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군복에 부여된 의미들도 있고 하니 법적으로 군복을 입고 집회를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고 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군복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복을 집회에서 입는다는 것은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며,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죠.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사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전역 후 군복 착용은 언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역 후 군복착용 가능 시기

 

관련 법령 :「군인복제령」제18조(대통령령 제23626’ 12. 2. 22.)

 

군사 의식에 초청된 때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예복 또는 정복)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예복 또는 정복)

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군에서는 전역 후 군복 착용시기를 위와 같이 정했으며,

동원훈련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외에는 전역 후 군복을 착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솔직히 전역 후 동원훈련 때 군복 입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 입기 싫어하던 군복을 집회 때는 왜 그렇게 입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육체노동하시는 분들은 군복이 통이 크고 해서 편해서

입는다는 이유라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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