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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로 검색 하면

맨위에 뜨는데 빨간 화살표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는게 편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열람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기위해서는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조건에 맞추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조건 : 영업표지, 상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업종 : 대분류, 외식, 도소매, 서비스

 

중분류 : 대분류에서 외식을 선택하면 한식, 분식,

중식 등등으로 세부적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예시로 업종을 외식에 중분류를 치킨으로 검색을 하면 쭉 나옵니다.

생각하고 있던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호명을 알고있다면 업종이나 중분류를 선택하지 않아도됩니다.

대표자 이름을 알고있으면 대표자 이름만으로도 검색되요.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으로 가맹본부 재무상황, 가맹사업 임직원수 등등이 나옵니다.

 

현재 페이지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가맹점 수의 증가 감소도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죠.

본사의 재정이 튼튼한지 가맹점 수가 감수한다면 왜 그런지

알수는 없겠지만 감수한다는건 매출이 안나오는거겠죠.

 

페이지 맨 아래에 '정보공개서 보기'가 따로 있는데

클릭했을때 볼수 있는곳과 없는곳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은 현재 페이지보다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꼭 정보공개서를 확인

보셔야 하며,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서는 최신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 갱신인데 전국단위로 집계를

하기에는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할겁니다.) 생각하는 업체에 대해

홈페이지로 확인한 후 본사와 계약을 할 것이다 하면 본사에 요청해서

최신의 정보공개서를 받아 봐야 합니다.

(본사와 대면 계약 상담을 할때 보여달라고 해야겠죠. 홈페이지 공개되는

사항도 있지만 일정부분 공개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합니다.)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대면 상담시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계약까지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아 계약취소하고 했는데 금전도 약간 얽히고 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먼저 활용하여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사계약 대면 상담시 요청하여 봐주셔야합니다.

가계약을 한다면 정보공개서도 수령받으셔야하고요.

정보공개서 안에 상가 인테리어나 잡기등에 들어가는

금액표등도 있으며, 계약 갱신이나 가맹탈퇴등의

내용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믿고 거르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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