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으로 복무 후 전역을 하게 되면 전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직지원금 대상자
복무기간이 5년~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취(창)업 준비 중인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직지원급 비대상자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거나 입사 최종 합격 후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
간단히 정리하자면 5년 이상 복무하고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죠.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지급금액 :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5~10년 미만 복무자),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 10년 이상 복무자)
지급기간 : 최장 6개월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서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통장사본,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서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vnet.go.kr/VnetIndex.do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복지향상, 취업, 창업 지원, 채용 및 인재정보 제공
www.vnet.go.kr
신청서류는(링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전직지원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직지원금 신청 페이지 내에 신청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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