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며 군대 영창 폐지는 기억상으로 2018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 ‘영창’이 사라지는 것과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 나, 까’를 폐지한다는 거였죠.
영창은 군법을 위반한 군인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을 늘리는 징계인데요.
영창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찬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창이 폐지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 ‘군기 교육’이라는 부분과 ‘감봉’, ‘견책’이 추가된다는 것인데요.
징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간부들에게 적용됐던 ‘경징계’가 되죠.
‘강등’ 같은 ‘중징계’ 부분도 있었지만 병사나 간부가 ‘강등’의 징계를 본 적은 없었네요.
‘휴가제한’의 경우는 많이 봤고요.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 교육’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할 테고 누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군기 교육’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정 장소가 아닌 ‘자대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군기 교육의 담당도 99% ‘부사관’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여러 업무가 있겠지만 업무부담이(과중) 부사관에게 많이 주어지는 구조라서요.
예로 2~3년 전 바뀐 업무 중 하나가 ‘실거리 사격’ 주 통제관이 ‘중대장’에서 ‘주임원사’로 바뀐 부분도 있으며, 사로 통제도 ‘장교’는 빼고 ‘부사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주 통제관이 주임원사기 때문에 사로 통제를 장교가 하면 계급으로 보았을 때 부사관이 장교를 통제하는게(명령)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인원 부족으로 위관급(소․중위) 장교들이 사로 통제에 편성되기도 하지만 최대한 편성되지 않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영관급 장교인 지휘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해줍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일정이 틀어지거든요. 동일 시간동안에 사격인원이 적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영내 ‘영점사격’과 ‘기록사격’의 경우는 ‘행정 보급관’이 통제해요.
이렇게 보면 부사관은 진짜 ‘동내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부사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군기 교육의 방식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육체적인 방식을 통한다면 일부 싸가지 없는 인원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해서 교육받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겠죠.
화를 낸다면 ‘역관광’당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무능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정을 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에게(부모님)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항의도 들어오겠죠.
‘영창’이 있었을 때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가정에서도 이해해주기는 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깐요.
시대가 변해서 점점 더 이해를 해주지 않죠.
‘감봉’의 경우는 병사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월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반성’보다는 ‘불만’이 많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병제’로 바뀌어 현실적인 월급이 된다면 무서운 징계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월급 200만 원에 감봉으로 3/1~2/1이 1~3개월간 월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 될 테니깐요.
‘강등’의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 ‘의가사 전역’을 제외하고 ‘병장 전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강등'정도의 징계를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강등'이면 ‘감봉’ 부분도 포함이 될 테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육군 교도소'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강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군 복무하면서 '강등'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양정기준'도 모르겠네요.
영창의 폐지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단점들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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