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예정)을 앞두고 있다면 복무 연수에 따라 직업보도반 교육기간은 상이할테니지만 국방 전직 교육원을 통해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담당 상담사가 있을 겁니다.
담당 상담사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신청하여 미래를 위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취·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훈련과정으로 전직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정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1.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전역, 예정) 군인
2. (전역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제대군인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미취·창업자 또는 근로계약 기간 2년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3. (전역 예정자) 제군센터 회원으로 국방 전직 교육원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취업 연계성 심사 명부 또는 전직 기본교육 수료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
단, 불가피한 사유로 미 이수한 사람은 연대장급 이상 부대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지원대상을 보면 전역하거나 전역예정자여야 하며, 전역예정자는 현역 신분이지만 전직 기본교육을 받고 이수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는 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1인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개인이 먼저 선납해야 합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교육받고자 하는 분야를 확인하고 담당 상담사와 교육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필수)
상담 후 가능하면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교육이 종료 되었다면 교육처에서 교육 수류증이나 수료확인서를 상담사에게 보냅니다.
교육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생각한다면 요리학원을 갈 수 있겠죠.
운송업을 하겠다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지원할 수 있죠.
교육비도 모두 상이할 텐데요.
교육비가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본인이 선납 후 교육 수료 후 150만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또는 교육비가 100만원이면 20% 자부담으로 80만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에 70만원이 남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 분야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직원 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는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단기교육일 경우(1~7일 교육) 교육시작일까지 사전 상담을 완료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증 또는 수료확인서는 14일 이내에 보내셔야 입금을 받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
양식을 보면 교육기관의 사업자 번호, 소재지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오시는 게 편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계획서
미래에 본인이 어디에 필요한지 타당성을 부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직종으로 갈필요는 없겠죠.
복무하면서 많이 듣고 이야기했던게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 타당성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교육훈련 능력 개발비 교육 수료 확인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기관마다의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수료증을 첨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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